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(문단 편집) ==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 == [[https://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2|최초여권발급]] [[https://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7|재발급]] ||<-3> '''최초발급 시 준비물''' || ||<-3> 공통사항 || ||<-3> 여권발급신청서, [[사진/규격#s-2.3|여권용 증명사진]] 1매, 수수료([[#s-8.6|이곳]] 참고) || ||<-3> 추가 || || 성인 ||<-2> 신분증,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[*생략1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.] || ||<|3> 미성년자 || 본인 및 공통 || 법정대리인 동의서,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/본인서명사실확인서/전자본인서명확인서[*동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,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.][*생략2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·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경우 생략.], 미성년자의 가족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[*생략1] || || 법정대리인 신청 || 법정대리인 신분증 || || 2촌이내 친족 신청 ||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위임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(사본가능) || || 병역의무자 ||<-2> 신분증, 병역관련 증빙서류 || ||<-4> '''재발급 시 준비물''' || ||<-4> 공통사항 || ||<-4> 여권발급신청서, [[사진/규격#s-2.3|여권용 증명사진]] 1매, [[수수료]]([[#s-8.6|이곳]] 참고) || ||<|9> 사유별 공통사항 ||<|2> 유효기간 || 만료 전 || 기존 여권[*유효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경우 생략.] || || 만료 후 || 별도 준비물 없음[* 여권이 영구히 무효화되었으므로 이건 그냥 신규발급이다.] || || 한글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||<-2> 기존 여권[*유효],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|| ||<|3> 로마자 성명 변경 || 공통 || 기존 여권[*유효],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, [[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]][*생략1] || || 일반적인 경우 || 변경 사유 증명서류 || ||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 || 혼인관계 확인 서류, 배우자 여권 사본[* 내국인 배우자에게만 적용. 여권정보통합 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.] || || 사진 변경 ||<-2> 중첩되는 다른 사유와 동일[* 중첩되는 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/후와 동일.] || || 분실 ||<-2> 여권분실신고서,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|| || 훼손 ||<-2> 기존 여권[*유효],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|| ||<-4> 여권 명의별 추가 구비서류 || || 성인 ||<-3> 신분증[*갈음 분실, 유효기간 만료 후 또는 훼손을 제외한 경우 기존 여권으로 갈음 가능.] || ||<|3> 미성년자 || 본인 및 공통 ||<-2> 법정대리인 동의서,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/본인서명사실확인서/전자본인서명확인서[*동의][*생략2], 미성년자의 가족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[*생략1] || || 법정대리인 신청 ||<-2> 법정대리인 신분증 || || 2촌이내 친족 신청 ||<-2>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위임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(사본가능) || || 병역의무자 ||<-3> 신분증[*갈음], 병역관련 증빙서류 || ||<-5> '''수령 시 준비물''' || || 수령장소 ||<-2> 본인 ||<-2> 대리 || ||<|3> 현장 || 성인 || 신분증, 접수증[*본인수령 본인에 한해 접수증 없이 신분증만 있어도 수령 가능하다.] ||<-2> 신청인 신분증(사본가능), 대리인 신분증, 접수증, 위임장[*위임장 2016년 2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접수증의 양식이 아닌 별도의 위임장에다 써야 한다. 위임장은 발급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, [[https://passport.go.kr/home/kor/applicationForm/index.do?menuPos=42|여기]]서 출력해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 제출할수 있다. 그러나 발급기관마다 여전히 접수증의 양식에 위임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.] || ||<|2> 미성년자 ||<|2> 신분증, 접수증[*본인수령] || 법정대리인 || 법정대리인 신분증, 접수증 || || 제3자 ||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[*위임장], 법정대리인 신분증, 접수증 || ||<|2> 등기우편 || 성인 || 신분증 ||<-2> 대리 수령 불가 || || 미성년자 || 본인 수령 불가 ||<-2> 신분증[* 신청한 대리인만 가능.] ||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최소 '''업무일 기준 3일가량''' 걸린다. 대부분 신청을 접수하는 담당자가 언제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며 발급기관에서 당일 신청하면 어느 날에 나오는지 안내판을 걸어 놓는다. 민원실에서도 당일에 여권을 신청했을 때 여권이 나오는 날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. 참고로 서울은 다산콜센터를 통해 각 구청별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. 급히 여권을 발급해야 된다면 구청별 소요 기간을 확인한 후 가장 빠른 곳으로 찾아가자. 접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접수증이라는 것을 주는데, 이걸 들고 나중에 여권을 찾으면 된다. 이건 제3자라도 대리로 할 수 있는 일인데, 이때는 준비물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.[*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창구를 통한 본인수령만 가능하다.] 본인이 찾으러 간다면 접수증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. 즉 접수증을 분실했더라면 무조건 본인이 가서 직접 찾아야 한다. 만약 여권이 나오고 그 날짜에 찾으러 가지 않는다면 며칠 후 MMS 혹은 카카오톡으로 여권을 수령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온다. 주로 여권이 나오고 3일 후에 날아오는 듯하다. 여권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수령을 하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그 여권은 무효화 및 폐기처분이 된다. 직장을 다닌다거나 해서 본인이 수령하기 곤란하다면, 여권 발급할때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. 신청시 여권 수수료와 같이 납부하고[* 5,500원의 별도 비용을 부담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비싼 편이다. 게다가 택배나 일반우편이 아닌 '''[[등기우편]]'''이라서 집배원이 여권을 배부할려고 집에 방문했을때 사람이 없으면 우체국으로 다시 반송되기 때문에 직접 수령하러 갔을때 보다 오히려 더 귀찮아 질 수도 있다. 따라서 어지간하면 반차를 쓰던지, 몇시간 일찍 조퇴를 하던지 해서 직접 찿으러 가도록 하는것이 좋다.], 2~5일 정도가 걸린다.[* 신청기관에서 발송하는 것이 아닌 조폐공사에서 다이렉트로 발송하므로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은 방문수령과 비슷하다.]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여권을 꼭 택배로 받아야 한다면, 그냥 해외여행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발급신청을 하러 가는것이 좋다. 특히 여권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무조건 재발급을 하는것이 좋다. [[파일:대한민국 여권 서명란 서명.jpg|width=600]] 여권을 수령하였으면 수령 즉시 3페이지 서명란에 직접 자필로 본인 이름을 서명해야 한다.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으면 일부 국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. 실제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여권 수령 즉시 3페이지 서명란에 서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.[[https://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48|#]] 아래에 후술하겠지만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